2년 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확인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등에게 당한 피해자는 191명, 이중 피해자 4명이 숨졌다.
잇따른 피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은 무이자 대출이나 경매 시 우선매수권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천 건 넘게 접수된다.
결국 종료 45일을 앞두고, 특별법 2년 연장안이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달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한 세입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각 당이 별다른 쟁점 없이 합의를 이룬 만큼 이대로 확정될 걸로 보인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4만여 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2만 7천여 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