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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
  • 박경모 사회1부 기자
  • 등록 2025-04-29 1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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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이상 임금 인상은 부적절
  •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50.8%에서 202468.3%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10% 이상 임금 인상 주장 및 기본급 8.2% 추가 인상 요구

노동조합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 기본급을 8.2% 추가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 논의

한편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를 개편을 지도한 바 있다.


(노사 협의 지도) 대법원 판결 및 변경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등 노사가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

사업장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조건 등을 부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동 판결 취지에 부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임금체계 개편 지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 단순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토대로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본급적인 성격의 임금과 성과 달성평가 결과인 성과급적 임금 등 각 항목의 지급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단순화, 구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지원

’252, 고용노동부 <</span>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 없도록 만전, 조속한 협상 타결 당부

작년에 예기치 못한 12년 만의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만큼, 서울시는 시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올해는 노조에서 처음으로 준법투쟁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심화가 우려된다.

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은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평시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불필요한 장시간 버스정류소 정차, 의도적 운행 속도 저하에 따른 교통 흐름 저해 행위 등이 지속될 시 도로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당일인 430일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07~09시보다 1시간 연장한 07~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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