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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 자격 요건 위장 무더기 적발 - 병원 이용 내역으로 실제 주소 확인 김민수
  • 기사등록 2025-04-30 1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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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지난해 청약 경쟁률 500대 1을 기록했던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중 청약통장 만점자가 최소 3명 등 커트라인이 높았다.


그런데 일반분양 292가구 중 40건 이상이 부정 청약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이 아파트를 포함해 수도권 주요 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390건이 적발됐다.


부산에 사는 한 남성은 본인은 서울의 장인집으로 위장전입해 지역 가점을 받고, 경기도 용인에 사는 자신의 부모는 부산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한 30대 여성은 부천시에 살던 할머니를 함께 사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았다.


청약 당첨 뒤 이 여성은 옆단지로 위장전입했고 이번엔 여성의 아버지가 무주택 자격으로 또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이 확인됐다.


건강보험 내역 확인으로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건수는 직전 점검 때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이들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기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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