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1회 실시하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부터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1차) 자진신고기간 5.1~6.30., 집중단속 기간 7.1~7.31.
(2차) 자진신고기간 9.1~10.31., 집중단속 기간 11.1~11.30.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한 뒤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24년 말 기준 인천시에서는 16,140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등록되었으며, 현재 총 229,733마리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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