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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 장병기
  • 등록 2025-05-02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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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법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마련하고, 중ㆍ장기적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책 마련 위한 제도적 근거 수립
  • 한 의원 “인구감소ㆍ지방소멸은 지방 넘어 국가적 과제... 균형발전에 의정활동 역량 집중하겠다”

▲ (사진)_국회의원_한병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ㆍ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 시책 추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진단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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