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선정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EDF는 이에 불복해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EDF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현지시간으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