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하려던 26조 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법원이 어제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 EDF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체코의 공정 경쟁 감독 기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이의신청이 지난달 최종 기각됐는데, EDF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어제 나왔다.
이에 오늘 열릴 예정이던 계약 체결식은 무산됐다.
이런 법적 리스크를 예상치 못했던 정부 합동 대표단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본계약 체결을 제외한 원전 협력 논의 등 준비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다.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측은 체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거라면서도,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프랑스전력공사의 시도가 유감스럽다면서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도 우리 시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