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인기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0번 넘는 도전 끝에 당첨된 오 모씨는 최근에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 집이라는 걸 알게 됐다.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단 생각에 불안하다.
현행 법령은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정작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등에선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청년안심 주택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들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도 있었다.
올해 입주하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4곳, 천 세대 이상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