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 대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총리와 만나 '사업 진행'을 약속받았다.
체코 측은 계약식 취소에 공개 사과하며, 본안 판결 때까지 한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법적 리스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다.
앞서 수주전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진행해 원전 계약을 반년 가까이 막아섰다.
프랑스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대표단이 체코로 간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진다.
우리 측 관계자는 "체코 측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계약을 진행했던 것 같다"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뒤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프랑스 측은 우리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보조금과 입찰 절차 등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안방 격인 유럽 시장에 대한 '발목잡기'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