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유지(沼地)’가 낚시업자들의 사유지 출입로와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직무유기·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제천시가 허가한 낚시터 15곳 가운데 다수가 충주호 유지를 평탄작업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임야 접근을 위해 무단으로 진입로를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유지의 지목상 어떠한 개발행위도 허용되지 않으며 차량 진입과 주차 또한, 불법이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콘크리트 도로와 평탄 주차장으로 변질해 있었다. 특히 제천시 청풍면에서 낚시업을 운영 중인 A 씨는 자신의 임야(2,250㎡) 접근을 위해 약 200m 길이의 유지를 성토한 뒤 재생 골재로 메우고 콘크리트를 포장해 도로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7년 낚시터를 인수했을 당시 일부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자원 공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기업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수년간 묵인해 왔음을 암시하는 중대한 증언이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 충주댐지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임 회피성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지는 충주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라며 “이러한 불법 점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자원 보호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유지가 무단 훼손될 경우 토사 유입 및 수질 악화,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낚시터 허가·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 모두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익을 내세운 기관들이 사적 이익 앞에 눈감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