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출범해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단계별로 의무화 하자고 제언했다.
늘어나는 노인 빈곤, 2033년 65세까지 높아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면 존중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된 사업장에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무와 근로시간도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근로 시간 단축, 직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다만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퇴직 대상자를 관계사로 재배치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발표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고, 강제력도 없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은 "정책 대안이라 볼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강제보단 자율적 협의로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