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봄철 농산물 출하 증가와 하절기 유통 성수기를 앞두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내 기초거래질서 준수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도매인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정 구역 외 부적정 영업행위, 농산물 등 물품의 상시 적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계별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 이후에도 도매시장 환경 정비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회 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속적인 기초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쾌적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유통종사자를 비롯한 도매시장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주요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는 중추적 유통 거점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2시부터 4개 도매법인을 통해 활발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매에는 현재 319명의 중도매인이 참여해 관내 농산물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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