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건 후 몇 주가 흘렀지만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어제를 기준으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전체 대상자의 10%를 밑도는 143만 명뿐이고, 유심 교체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이 722만 명, 누적 예약 고객은 820만 명에 이른다.
SKT는 해킹 발생 이후 늑장 신고와 유심 대란에 이어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이슈로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소비자와 정치권에서는 SKT 측 보안이 뚫리면서 발생한 해킹 사건이니 당연히 사측에 귀책 사유가 있고, 약관에 따라 이동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 주장하지만, SKT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통신사는 이용자와 약정 계약을 맺으면서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 약정 할인금으로 혜택을 준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라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이를 통신사에 돈을 물어주게 돼 있다.
선택 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25%)을 약정 기간 받는 제도인데, 역시 약정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위약금 논란은 '나가도록 등 떠밀었으니 나갈 때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 마느냐'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