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일과 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심사기준 설명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 신규인증 : 탄력적 근무제도 등 6개 분야 100점만점 60점이상 시 인증
대기업·공공기관 신규인증 : 탄력적 근무제도 등 6개 분야 100점만점 70점이상 시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중소기업 60점이상, 대기업 70점이상 획득 시 연장
재인증 : 중소기업 65점이상, 대기업 75점이상 획득 시 인증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보에 효과가 매우 커서 구직자들의 일자리 선택시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 인센티브 확인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가족친화사업-인증기업인센티브
또한, 5월 중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 일정을 확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홍보중이다.
※ 충북도 가족친화인증 500+ 사업 기업 확대 목표 (361개사 →500개사 이상 인증)
※ 충북도 연도별인증
- ‘21년 282개소 → ‘22년 297개소 → ‘23년 299개소 → ‘24년 361개소(전국 4위)
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거나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문의하면 설명회 일정 안내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 문의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43-215-9195 / cbwoman337@naver.com
한편,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행사 시작 전 사업설명회장에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온라인 QR코드 서명과 종이 서명부 작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