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19년 8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기존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시에 따르면, 미사용 서산사랑상품권은 올해 3월 기준 약 2억 원으로 추산되며,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지류 상품권은 뒷면에 표기된 발행일 기준으로 3년을 더한 기한까지 연장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연장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을 통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유효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