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 활동은 최근 신·변종 룸카페에서의 청소년 일탈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한 시정조치를 통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카페 내 TV 등을 설치해 음란물을 방영하거나 밀실 또는 칸막이 등으로 밀폐하여 신체접촉,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칸막이 등으로 밀폐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대상업소이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이날 점검 결과 아산시 관내에서는 밀실 형태의 신·변종 룸카페는 발견되지 않았고, 만화카페 1개소, 보드게임 카페 1개소에 대하여 가림막 설치 등 시설위반 시정조치를 하였고, 성인 영상물에 대해 청소년의 시청 제한을 하지 않은 만화카페 1개소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하였다.
한편, 이종길 아산경찰서장은 “앞으로 아산시, 교육청,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활동을 지속·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