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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괴롭힘 실제 있었다
  • 김만석
  • 등록 2025-05-20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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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석 달 만에 내린 결론,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였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위계가 명확한 조직 문화상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 행위로 이어졌다는 거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 씨를 MBC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어, MBC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걸 납득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MBC는 고용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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