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을 때 필수가 된 카카오택시 앱.
하지만 급할 땐 역시 손을 들어 잡는다.
그런데,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들은 엉뚱하게 이렇게 버는 매출에도 카카오택시에 수수료를 냈다.
카카오택시 계약서 내용이다.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택시 운임 합계의 20%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했다.
손님이 직접 택시를 잡거나 다른 앱을 이용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떼간 거다.
잘 모르고 가맹 계약을 맺은 기사들도 많다.
이렇게 카카오택시가 더 챙긴 수수료는 5년 반 동안 약 3천억 원 수준.
점유율 78%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자회사인 KM솔루션에 과징금 38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