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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박 씨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만형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