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침 승객 400여 명을 공포로 몰아넣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화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피의자 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원 씨는 그제 오전 8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점화기와 옷가지, 유리병 등을 가지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에 탔다.
곧바로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로 조사됐다.
이 불로 승객 400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이번 방화로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