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제(2일) 오후 8시 반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차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A 씨 아내인 B 씨(50대)가 숨졌고 차량은 모두 불에 탔다.
A 씨는 팔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병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A 씨는 "아내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섬망증세가 심해져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아내는 죽기 싫어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