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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목포지청 - 목포변호사협회 - 신안․영암․무안․함평군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6-05-10 1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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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51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주관으로 목포지청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장, 신안영암무안함평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목포지청에서는 마을변호사제도 총괄운영을, 목포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약하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6월부터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 협회가 농어촌 마을주민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안군에는 16명의 변호사 전화상담은 물론 팩스와 이메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법률상담 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목포지청과 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가 읍면을 분기 1회 순회하여 무료법률상담 및 사례교육을 통하여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법률복지혜택을 주기 위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길호 신안군수는 변호사가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함으로써 섬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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