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사의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이다.
이 같은 기간을 채우면 대부분 진급했고, 진급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2개월 뒤면 '자동진급' 됐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상병과 병장 진급을 위한 심사에서 '자동진급'이 없어졌다.
대신 전역하는 달에 상병으로, 전역하는 날에 병장으로만 진급이 가능하게 했다.
육군의 경우 이병에서 일병은 여전히 2달만에 진급하지만, 상병 진급에서 탈락하면 최장 15개월 동안 일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다.
진급에서 계속 탈락하면 후임이 병장이 되더라도 일병일 수도 있게 된 상황.
일부 병사와 부모는 상급자가 된 후임이 가혹행위를 할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인 현행 급여 체계에서, 진급 탈락자는 제대 때까지 최대 390만원 적게 받게 돼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월급을 줄여서 세수결손을 메우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10여일 만에 4만 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국방부는 진급 탈락자는 체력 등이 부족한 소수이며, 사기 문제 등이 감지되면 특별 진급 등의 융통성 있는 대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