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공항공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우선검색 서비스’ 안내 이미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10일부터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우선검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자녀 모두 만 19세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각각 1명 이상이 동행해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국내선이나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발장에 마련된 우선검색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전자증명서 또는 실물(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서비스 대상을 다자녀가구로 확대했다.
최석호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실장은 “다자녀 우선검색 서비스 등 맞춤형 공항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