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적팀이 진입하자, 거친 말이 쏟아진다.
서울 강남의 상가를 팔고 양도세 등 20억여 원을 안 냈다.
이혼했다는 배우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옷 방에서 현금 1억 원이 나왔다.
어딜 가든 등산 배낭을 챙기는 모습.
양도세 5억 원가량을 안 낸 체납자의 특이 행동이 포착됐다.
열어보니 금괴가 줄줄이 나온다.
금괴 수백 돈과 현금, 3억 원어치다.
폐지 더미인 것 같지만, 신문지를 걷어내니 자기 앞 수표가 쏟아진다.
10만 원 수표로만 5억 원.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사무실을 강제로 열어보니, 외국 돈다발까지 수두룩.
여기선 총 12억 원.
자녀 이름으로 빌린 집 금고에선 현금과 귀금속 1억 원.
국세청이 공개한 이들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만여 명에게서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다.
상당수가 실거주지를 숨기려 각종 꼼수를 동원했다.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거나 배우자와 가짜 이혼하기도 했다.
국세청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까지 추적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