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 수 기준 각각 점유율 2위와 4위인 티빙과 웨이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내년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건, 국내 OTT 시장에서 두 회사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 순이었다.
업계에선 양사 결합을 통해 단일화된 토종 OTT로 K-콘텐츠 유통 주도권을 되찾고, 미디어 시장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