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907포인트.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900선을 넘었다.
사상 최저 비중까지 줄었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대선 이후 209포인트 올랐다.
대표적 법안이 상법 개정안이다.
두 달 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안보다 소액주주 보호를 더 강화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에 더해,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 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일명 '3% 룰'에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추가했다.
5대 그룹 총수 면담 등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긴 했지만, 개정 방침 자체는 재확인했다.
상법이 대주주에 대한 채찍이라면, 당근은 세법이다.
비금융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19% 수준.
기업 순익이 100억 원일 때 19억 원을 주주에게 나눠준단 뜻인데, 미국, 일본, 타이완 등 주요국 증시보다 한참 낮다.
지금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총액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 45%.
거의 절반이 세금일 수 있는데, 여당은 분리과세를 추진 중이다.
순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면, 10~20%대로 분리과세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주주 세금을 줄여줄 테니 소액 주주에게도 배당을 많이 하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