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광주 노동일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무려 다섯 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프로축구연맹은 광주에 제재금 천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영입 금지 징계의 집행은 당장 이행되지는 않는데 올 초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2027년까지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생긴다.
재정건전성 위반으로 구단이 징계를 받은 건 광주가 처음이다.
지난 2023년 프로축구연맹은 각 구단이 연간 수입을 초과해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재정 건전화 규정을 도입했는데, 광주가 이를 매년 어긴 거다.
광주는 2022년 약 14억 원 2023년 약 23억 원 등 적자만 41억 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외국인 선수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미지급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는 경영 점수마저 낙제점을 받으며 구단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울산과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심판 실명을 거론하며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광주 이정효 감독에겐 3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