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민희진 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앞서 민희진 씨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자신의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민 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어제 양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희진 씨는 자신의 풋옵션 행사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씨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로 인해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