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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31일까지 - 31일까지 신고 않거나 불성실 신고자는 과세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5-12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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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만 1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번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2만7천 명에 비해 증가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 신고 기한인 이번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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