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에 대한 임명을 19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0일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가 모두 확정됐다. 조은석 특검이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만큼, 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으로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로 임명된 특검보는 박억수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공보 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담당키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로써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기본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걸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