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10권 제한 등을 명문화하고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선 지출이 있는 것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