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법조인 선발 과정의 개선 방안 검토도 곧장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으니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는 한 시민의 주장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수차례 전제하면서도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침 (행사 전) 정책실장, 대변인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 얘기가 나왔다"며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밝혔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특혜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돼 왔다.
로스쿨은 시험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 등 고비용 문제로 상류층 자제들의 법조인 진출을 보장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즉각 로스쿨 개선 방안을 살펴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긴 쉽지 않을 테지만,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 정도는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이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느냐"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 쉽지 않지만 (시민이)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은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됐다가 2018년부터 3년제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조인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28회 사법고시 합격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