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 구속된 거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별다른 조건 없이 그대로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계자를 회유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거다.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요청으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같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도 원래 다음 주면 구속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특검은 이들 역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내란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 확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규명이 미비한 외환 의혹 입증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 대상엔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의 공격 유도'가 포함돼 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달 안까지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