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종길)는 24일, 실종 치매노인의 조기 발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112신고자에게 감사장과 함께 112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 및 112포상금 수여는 지난 6월 10일, 실종 신고된 치매노인에 대한 안전안내 문자를 확인한 신고자가 운전 중 안전안내 문자 내용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한 뒤, 실종 노인임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112신고한 조치가 실종자 구조로 이어진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행동이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장과 112포상금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로에 대해 이종길 아산경찰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112신고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전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