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3%룰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지도부가 합의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