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체포영장의 위법성 판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상부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윗선 지시에 따른 ‘단순 실행’이라는 주장이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전 차장은 지난 3일 특검에 출석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호구역에 수사기관 진입을 막으라’는 상부 지시가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법률적 판단 자체는 본인 소관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김 전 차장은 이런 지시를 내린 인물로 직속상관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지목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이틀 뒤인 지난 1월5일 이례적으로 경호처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그러나 박 전 처장은 이로부터 5일 뒤인 1월10일 사직서를 냈고 이때부터 김 전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됐다.김 전 차장은 1월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려 시도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것도 5일 전 사퇴한 박 전 처장이 세운 방침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위기관리티에프(TF)를 꾸려 변호사 출신 경호사무관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 전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