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삼삼오오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며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부 단양군 공무원들은 이보다 20~30분 앞서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본지가 확인한 단양군청 인근에서는 공무원증을 착용한 직원들이 11시 30분 무렵부터 3~5명씩 그룹을 이뤄 외부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민원실에서 만난 김모 씨(56·별곡리)는 “점심시간도 아닌데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걸 보니 역시 철밥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청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는 대부분 식사나 휴식을 취하러 나간다”며 “필수 인력에 대한 별도 운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차례 강조한 ‘점심시간 중 민원 공백 최소화’ 권고사항을 무시한 처사다.
행정의 최일선인 기초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심리’ 없이 관행적으로 점심시간을 비워두는 관행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2시간 점심시간’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조기 이탈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조사를 예고했다.
단양군은 지난 몇 년간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강조해 왔지만,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 확립 없이는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뷰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