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담양군청담양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주민세 납부 대상은 약 2만 6,000건으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담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는 8월 초에 일괄 발송된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내용이 다를 경우, 위택스나 군청·읍면사무소에서 신고 후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ATM,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 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1일은 접속 폭증으로 처리 지연이 우려되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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