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여수시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 장비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장비 점검 및 결과 통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오는 8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도 빠짐없이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응급처치 장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법령에 따르면 AED 설치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검 미통보 시 최대 300만 원,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안내표지판 관련 과태료 규정은 오는 8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여수시는 모든 설치 의무기관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핵심”이라며 “모든 설치기관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 실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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