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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 김문기
  • 등록 2025-08-06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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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가 화력발전소 증축 불허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환영합니다


▲ 정읍시의회 대책 특별위원회=정읍시의회 제공




정읍시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그리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화력발전소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및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장기간 제기해온 정당한 우려와 요구를 받아들인 매우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로, 특위는 이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전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지지한다.

 

화력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은 그 성격상 지역 주민의 건강, 환경, 안전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며, 행정기관은 단순한 인허가 기준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 정읍시의 결정은 행정이 시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능동적으로 대응한 선례로 평가하며, 나아가 시와 시의회가 더욱 협력하여 향후 유사한 사안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시는 이미 발표한 건축허가 불허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이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적·행정적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안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설비, 특히 주민 수용성이 낮고 환경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향후 명확하고 강력한 사전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해당 조례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해 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전 공청회 의무화, 환경영향 평가 의무화, 사업 반려 사유 명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환경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번 사안이 일회성 대응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앞으로도 시와 협력하여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다.

 

시민은 이미 명확한 뜻을 밝혔다. 더 이상 에너지 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시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실질적 행동과 제도로써 응답할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그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치가 시민의 안도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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