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피해액 408억 원… 국비·지방비 동시 투입해 시민 체감형 복구 추진
정부가 6일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공공시설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산시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균 388.8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충청남도와 함께 피해 직후부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요청해왔다.
이번 지정으로 전파 주택에는 최대 3,95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주택에는 35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차 세대는 보증금·임대료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경지·축사·농림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확대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70%까지 국비로 충당돼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비 지원에 더해,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금 9억8천만 원(도비·시비 각 4억9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파 주택은 최대 8,050만 원, 반파 4,000만 원, 침수 250만 원까지 보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국비 확정 전부터 ‘선(先) 조치 후(後) 정산’ 원칙을 세우고, 재난지원기금 13억2천만 원과 특별지원금 9억9천만 원 등 총 23억1천만 원을 선제 집행해 조기 복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복구 작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아산시는 이재민 372명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공직자,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4,5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 바 있으며, 물청소, 도배·장판 교체, 전력·보일러 복구, 식사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지원에 속도가 붙으면서 복구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추가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복구계획을 보완하고,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중장기 예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은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신속한 복구는 물론,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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