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뒤, 특검 조사도 내란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교도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강제 집행' 역할을 맡도록 한다.
교도관 책임이 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구치소 측'이 특검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법상 "수용자가 '도주나 자해·자살 시도' 경우에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강제력을 쓸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장을 다시 받더라도 물리력을 쓰려면 부상도, 이에 따른 논란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앞서 1차 체포 집행 무산 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체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공천 개입' 혐의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