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강풍 속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탑승자 1명 중상
지난 22일 오후 3시 34분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양방산 전망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이던 50대 남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단양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종사 A 씨와 동승 고객 B 씨는 이륙 직후 강풍에 중심을 잃고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다. 현장에 있던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 사진=속초시속초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42,374건, 11억 6,400만 원에 대한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가 대상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만~20만 원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속초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해당 납부서를 이용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진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지로사이트 계좌이체, 신용·현금카드 납부, ARS(☎142211), 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9월 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639-228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위택스 접속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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