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늘렸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 씩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이후 두 달 단위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17번째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