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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직원이 잃어버려" - 검찰,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현금 출처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국…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5-08-19 12:30:49
  • 수정 2025-08-19 1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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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 등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현금 1억 6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그중 5천만 원 신권은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던 과정에서 관봉권을 묶어둔 지폐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관봉권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 등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단서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감찰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띠지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결국 전 씨 집에서 발견된 현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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