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 차 아내 A씨는 출장 중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남편이 상간녀와 다정히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노트북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더 큰 충격은 은행 거래 내역에서 드러났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집을 사주고 수년간 꾸준히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A씨가 상간녀에게 연락하자, 그는 “남편이 돌싱인 줄 알았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정황 증거로 아내의 존재를 인지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남편이 상간녀에게 건넨 금전 역시 쟁점이다.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장기간에 걸친 소액 송금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
결국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상간녀의 고의·과실 입증과 함께, 금전 지원의 성격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