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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 장은숙
  • 등록 2025-08-20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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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8 20() 오전 11 시청 6별관 회의실에서 2025 8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의료급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위촉된 10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박은옥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의료급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 기간은 2024 11 1일부터 2026 10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08,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6,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외 2, ▲의료급여 정리보류 4  4개의 안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올해 7회에 걸친 의료급여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2,623,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501 등을 심의․의결하며, 의료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수급자의 건강 관리 향상과 함께 의료비용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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