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재경 대변인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 받은 정부가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법조문 자체로만 보면 청문회 개최 요건에 '소관 현안' 네 글자가 들어간 것이 전부"라며 "기존에도 소관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있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