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충북선관위’)는 A정당 충북도당 대표자를 기부행위 위반과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8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정당 충북도당 대표자는 정당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448만여 원(24건)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와 이 중 교통편의 제공으로 441만여 원(18건)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회계책임자는 대표자와 공모하여 448만여 원(24건)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위반)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 위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도 정치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